지히로 2016.10.27 09:02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전반 08:00~13:00 , 오후반 13:00~18:00 2타임으로 오전반, 오후반 고정입니다.(오전반은 계속 오전반근무) 

2시간근무 후 15분 휴식,2시간반근무 후 퇴근입니다.(실근로시간 4시간30분)

시급 7,800가량, 주5일 근무입니다.(월 92만원가량)


1. 4대보험대상이며 퇴직금지급도 대상인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여부?

2.  연차 대상인지의 여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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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7 10:04작성
    1.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통상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대상이 되며, 퇴직금지급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약 117 ~ 118시간으로 이를 총족하여(주당 15시간이상 근로) 4대보험대상 및 퇴직금지급대상이 맞습니다.


    2. 연차 역시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당 15시간)이상의 근로자에 적용되며,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부여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가 일수로 부여받는데 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부여받습니다.

    시간단위로 부여받는 이유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시간단위 유급휴가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그런데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면 결국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와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즉 하루 근무시간이 4.5시간이고 주휴수당도 4.5시간분을 부여받을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4.5 * 5일 + 4.5) * 52주 + 4.5시간} / 12개월 = 117.4 시간인데

    주40시간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토-무급,일-유급)입니다.

    같은 2년차의 연차일수를 따져보면,

    통상근로자는 15일입니다. 15일 * (117.4 / 209) * 8시간 = 67.4시간이 연차휴가시간인데..

    일정하게 일일 4.5시간 근로를 한다면 67.4 / 4.5 = 약 15일로, 일로 환산시 통상근로의 연차휴가일수와 같이 맞춰진다는 거죠.
  • 상담소 2016.11.18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산재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제 근로자들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만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 만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부터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 역시 연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만 8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면 8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1일에 대해 4.5시간을 유급처리해 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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