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전반 08:00~13:00 , 오후반 13:00~18:00 2타임으로 오전반, 오후반 고정입니다.(오전반은 계속 오전반근무)
2시간근무 후 15분 휴식,2시간반근무 후 퇴근입니다.(실근로시간 4시간30분)
시급 7,800가량, 주5일 근무입니다.(월 92만원가량)
1. 4대보험대상이며 퇴직금지급도 대상인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여부?
2. 연차 대상인지의 여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약 117 ~ 118시간으로 이를 총족하여(주당 15시간이상 근로) 4대보험대상 및 퇴직금지급대상이 맞습니다.
2. 연차 역시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당 15시간)이상의 근로자에 적용되며,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부여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가 일수로 부여받는데 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부여받습니다.
시간단위로 부여받는 이유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시간단위 유급휴가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그런데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면 결국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와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즉 하루 근무시간이 4.5시간이고 주휴수당도 4.5시간분을 부여받을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4.5 * 5일 + 4.5) * 52주 + 4.5시간} / 12개월 = 117.4 시간인데
주40시간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토-무급,일-유급)입니다.
같은 2년차의 연차일수를 따져보면,
통상근로자는 15일입니다. 15일 * (117.4 / 209) * 8시간 = 67.4시간이 연차휴가시간인데..
일정하게 일일 4.5시간 근로를 한다면 67.4 / 4.5 = 약 15일로, 일로 환산시 통상근로의 연차휴가일수와 같이 맞춰진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