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바퀴 2016.10.26 21:31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여직원입니다.
근무지는 공기업 내의 콜센터이나,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파견 직원인 것이지요.
저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다.
(저희 : 센터장 1명, 일반사원 5명)

공기업이서 그런지,
매년 경쟁 입찰을 통해 아웃소싱 업체를 모집하여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동승계가 되어, 계약에 성공한 새로운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공기업-아웃소싱-저와 동료들' 이렇게 3단계)

2014년엔 아웃소싱 업체A와 계약했고
2015년엔 아웃소싱 업체B와 계약했고
2016년에도 아웃소싱 업체B와 계약했습니다.
(업체B가 2년째 공기업과 재계약에 성공한 것!)

처음 입사 시엔 아웃소싱 업체A의 정규직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공기업과 1년 단위로 입찰을 한다는 것도 말씀해주지 않아 전혀 몰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경쟁 입찰, 재계약, 계약직, 1년 단위라는 소리를 들어 불안감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바뀐 건 유감스럽다. 그러나 너희들은 자동승계가 되니 걱정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동승계가 계속해서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지금까지는 이대로 순탄하게 승계가 되었기에
저는 2년 넘게... 이제 3년째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근속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센터장님 관련한 일 때문입니다.
센터장님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계약직이자 파견직 사원입니다.
매년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센터장님은 자신이 마치 공기업 측인 마냥, 아웃소싱 업체 자체인 마냥 말씀과 행동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저희와 아웃소싱 업체와의 만남을 막고, 본인이 자체적으로 재계약 여부 면담을 하십니다. ("내가 아웃소싱 업체더러 오지 말라고 했어. 나한테 말해")
결정적으로는 직원을 그만 두게끔, 재계약 연장 거부와 권고사직을 시키기도 합니다. (벌써 2차례나)

작년에도 아웃소싱 업체B와 저희 직원들은 만남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동결이었고, 오히려 세금 때문에 작년보다 5만원 적게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갑을 관계를 표현해보자면
'갑) 공기업 - 을) 아웃소싱 업체
갑) 아웃소싱 업체 - 을) 저희 : 센터장 1명, 일반사원 5명'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에겐 공기업도, 아웃소싱 업체도 없고, 그저 위에 센터장님만이 계시는 꼴입니다.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 눈에 거슬리면 언제든 퇴사를 시키니...!

실례로, 전에 있던 직원에게 업무 보직을 갑자기 바꾸게끔 했습니다.
거부하자 "상사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건 퇴사를 하겠다는 거냐? 퇴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이러셨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보직을 변경하였고, 그러다 퇴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도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제 업무가 아닌 것을 시키셔서 거절하자 동일한 말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제 업무가 아님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점차 심해지기까지 하여 걸핏하면 퇴사를 운운하시는 통에
이제는 개인의 작은 의견을 내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제 바로 오늘 제가 "아웃소싱 업체와 면담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언짢은 내색을 잔뜩 표하시더니, 저와 제 편인 직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만을 데리고 점심을 드시러 나가시더군요.
센터장님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권고사직을 시키셨습니다.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반하는 의견을 낸 직원이 있으면 식사 자리에서 따돌리고 업무 보직을 바꾼다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퇴사를 시킵니다.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법인카드로 점심을 사주고 일도 적게 주거나 이유 없는 칭찬을 하는 방식과 더불어 말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자, 저는 해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도 저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 너 잘릴 것 같다, 지금 네가 타겟이 된 것 같다. 해고 시키거나, 재계약 안 해줄 것 같다."

저희의 재계약 일자는 매년 1월 15일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근속하여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질문1)
센터장님이 저에게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경우, 저의 계약만료는 성립을 하는 것인가요?
센터장님이 갑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가 갑이고 제가 을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을의 입장인 센터장님이 저를 계약만료 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자동승계가 된다는 말로 인해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것이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승계가 당연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센터장님이 요구할 경우 제가 재계약 거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아웃소싱 업체가 아닌, 센터장님에게 제가 저의 재계약 여부를 확정하여 말씀 드려야 하는 건가요?
센터장님은 새로이 바뀌는 계약 조건은 밝히지 않은 채 재계약 여부를 직원에게 재차 물으십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의 재계약 여부가 본인의 성과에 점수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관리자 성과, 점수 여기에 민감합니다.

질문3)
제가 계속하여 근속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센터장님께는 근속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오늘 "아웃소싱 업체와 면담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이 발언으로 인해 센터장님이 마음이 바껴 저의 재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웃소싱 업체에 직접 말을 해야 하나요? 저는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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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1.17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기업의 콜센터 업무는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공기업이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계약 사항에 포함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귀하는 위탁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센터장은 위탁회사에서 해당 센터의 인사권을 위임한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로 해석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볼 수 있음)

    참고로 권고사직은 사용자(또는 인사권이 있는 상급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이며 해고와 그 성질이 다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7.11.28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또는 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기간제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2년 8개월을 근무했으므로 아웃소싱업체의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퇴직의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것인지(근로자 및 회사에 대한 인터뷰 또는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서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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