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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면 소숫점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1일이 안되는 휴가에 대해서는 시간단위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는 1일 미만 소숫점까지도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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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미있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독일등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이 특별한 결심과 용기를 요하는 일이 아니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고용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꾸리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구조적으로 대등한 조건에서 근로조건등에 대해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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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46조 ①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봅니다. 사업장의 소실기계의 파손원자재의 부족주문량의 감소판매부진이나 자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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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사용자가 개별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인상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응하여 연봉협상을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인상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논의 제안등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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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평가에 따른 임금감액은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무평가에 따른 임금감액을 시행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무평가에 따른 임금감액 규정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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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상여금 지급방식이 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임금을 2달에 한번씩 지급했다면 여기에는 주말 근로에 대한 특근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휴가, 공사등으로 사업장의 휴업하는 경우 및
파업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액없이 지급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에 대해 감액한다면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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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답변이 늦어 너무도 죄송합니다. 사측의 희망퇴직 요청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급여삭감 동의서의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 만큼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삭감의 기간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에 대한 법적 한계는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급여삭감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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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1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업
기간 중 조합원의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사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중노위 2005부노54, 57) 법원 판결의 경우
파업
만류 설명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해 참여 조합원에 대해 위협 또는 이익 제공등의 내용없이
파업
의 정당성 및 적법성 여부, 회사에 미치는 영향등을 설명하는 수준이라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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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9.26.~2016.9.25.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인사·급여담당자가 연차휴가지급에 관한 법해석을 오해하여 근무개월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해석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이렇게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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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1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쟁의행위는 단체교섭등의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교섭이 결렬되고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조정이 결렬되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 투표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파업
에 찬성한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과정을 거쳐 쟁의행위로 집회를 할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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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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