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jx 2017.07.04 09:50

회사에 큰 문제는 없지만 가끔씩 부당한 대우들이 사원들을 화나게 하지만 다들 욕만 할뿐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잘한 것들이 쌓이면서 대우는 점점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원들을 보호할 무언가가 필요할거 같은데 그게 바로 노조를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으면 노조에 대한 생각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나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겁이 납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아내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기도 얻고 싶습니다. 소심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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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미있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독일등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이 특별한 결심과 용기를 요하는 일이 아니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고용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꾸리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구조적으로 대등한 조건에서 근로조건등에 대해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스펙과 역량이 있다면 사업주와 연봉협상을 통해 우위에 설수 있다는 식의 개인의 책임론이 만연하여 있으나 이는 지극히 단편적인 사고입니다.

     

    먼저 우리 법체계상 개별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근로시간복리후생등인사등)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임금협상을 개별근로자와 진행하는 사업장이 아니고서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임금인상 여부임금인상률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면 노동조합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인상등 근로조건을 두고 협상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회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근로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매도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지만 실제는 사업주가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단체교섭을 함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근로자와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마땅찮은 것입니다. 실제 노동조합에 대해 매도하는 대부분의 언론이 경제지로 해당 경제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현실이기에 반노동조합 정서를 앞장서서 대변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 노동조합이 결성될 경우 초기에는 사업주가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지만 법률상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이를 주도했던 근로자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 결성후 근로자들이 규합되면 섣불리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해코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 인상안이나 근로조건 개선안을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쟁의조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합법적으로 단체행동(태업연가사용파업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생산의 차질을 우려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등이 이뤄진다면 다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고 노동조합의 테두리로 결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노동조합이 안정화 되고 사업주 역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동조합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전근대적인 무식함을 드러내며 노동조합을 주도하는 근로자에 대해 보복 조치로 해고나 집단괴롭힘등을 가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보호를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기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생겨 나는데 상급단체가 없는 경우 필연적으로 사업주와의 교섭에서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상사로 모시는 사장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밝히고 사업주에게 당당한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는 것이 초기 노동조합 교섭과 안착화에 유리합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전국에서 노동조합의 테두리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도와 노동조합 결성과 초기 교섭그리고 노동조합 안착화에 큰 지원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미조직비정규 사업단을 통해 변호사와 노무사의 지원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초기 노동상담과 노동조합 결성교육 및 교섭까지 함께 도와 진행하며 노동조합 안착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며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거나 방문상담 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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