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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귀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사업주 혹은 상급자의 일방적 해고에 대해 귀하가 너무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 귀하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정하고 근로를 시작했다면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에 대해 아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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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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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찾아보신 바대로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해서 병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나 병가신청의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규정이 없다면 기간제 관리규정에 따라 병가사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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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형식상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할 경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먼저 다투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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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매출급감의 원인과 상관없이 30일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께서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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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노동위원회
에서 부당한 해고로 판단한 사유중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 지적한바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적절한 소명절차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고를 할 경우 절차자적 정당성 부분이 회복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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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나 해고의 문제와 임금체불의 두 가지 쟁점이 예상됩니다. 근로계약서에 4개월 근로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해고이고, 해고의 경우 수습기간일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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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귀하의 경우 최소한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이나 이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업무, 재택업무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업무지시나 실제 재택근무한 근거들 확보 필요) 이 또한 근로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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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파트장이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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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이라면
노동위원회
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면 고용보험 가입내역등으로 취업여부나 중간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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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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