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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 1) 연장근로시간이 주 56시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현문제는 주6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연장근무 26시간 해서 총 66시간인데 사장님은
연장수당
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씀이 정말인지요? ==> 1주 12시간 (2011.7.1.~2014.6.30.까지는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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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시므로, 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을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차후 퇴직시 퇴직금 청구를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확실히 모아두시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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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일 7시간 중 휴게시간(식사 및 기타 휴식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각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보는 경우 (1일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오전근무하는 주의 경우 {(1주 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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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항목만으로는 식대, 교통비, 연차수당,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항목이므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주간 1시간, 야간 4시간 휴게시간)만으로 1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실근로시간 19시간*100% = 19시간 야간근로시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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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0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휴무일 4시간근무과 평일 0.5시간을 연장근로 처리하여 왔는데, 토요휴무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회사의 방침으로 없애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기본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저하는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연장근로시간의 축소에 따라 그 수당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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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주5일제를 병행하는 경우 토요일의 성격은 노사자율로 유급휴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월209시간으로 축소되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하며, 따라서 통상임금과 연동성이 있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연차수당의 상승효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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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총액에 포함된 관련수당(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또는 몇시간 추가근무에 대한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더라도 그 기준이 노동관계법의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는 경상적인 업무에 발생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법적수당 등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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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월 단위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간 부담금 총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부담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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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8 0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인원 판단 기준은 각 사업장이 인사, 회계의 독립 유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독자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인사, 회계가 혼재되어 있다면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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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이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중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4.11.부터는 귀하와 회사간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기간이므로 결근이라는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월도중 중간입사자나 중간퇴직자의 급여계산방법은 근로제공일까지의 근로제공일 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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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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