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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0시간사업장은 50인이상(2007.7.1)사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규모는 44시간제에 해당 되겠네요. 44시간제의경우“유급생리
휴가
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한
휴가
는 통상임금의 8시간을 지급해야 됩니다. 40시간제의 경우는"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
휴가
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휴가
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휴가
주더라도 무급으로 처리 되겠지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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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18:51
주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년간 출근하는날(250일~255일)에 대하여 80%(204일정도)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부터 1년미만 까지는 한달에 1일의
휴가
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사용한
휴가
일수는 1년을 근무하게 되는 순간 15일이 발생되는 연차
휴가
일수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는 매월 사용할 수도 있었던
휴가
일수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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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19:02
회사에서 안주려고 해서 법으로 정한규정을
휴가
당사자가 출근을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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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1:21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월차는 1개월의 개근시 1일(8시간)의 유급
휴가
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휴가
미 사용한 때는 수당(통상임금)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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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01:55
답변1) 5시간 연장근무분 4,000원*1.5배 = 6,000원 가능 답변2) 월~토 근무하였기에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일,당연히 휴일치 8시간*4,000원 받아야 함 답변3) 주 44시간제 월 만근시 월차
휴가
, 보건
휴가
발생
휴가
미사용시 해당수당 받아야 함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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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1:35
주40시간제에서는 월차
휴가
가 폐지된거 아시죠? 폐지되는 대신에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를 대체키 위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
휴가
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3년차인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만근을 하신 경우 17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합니다만, 글쓴님처럼 10개월 만근 후 퇴사하시면 10개월분에 해당하는 10일간의
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론은 12월까지 만근시 17일, 10월까지 근무시 10일의
휴가
가 발생하는 겁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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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09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1.계산 편의상 입사당해년도 12.31일자로 근무월수에따른 출근율로 정산하여
휴가
를 부여하거나 또는 2.퇴직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규정하고) 일괄 12.31.을 기준으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입사 당해년도 12.31자로 정산하고 1년간(1.1~12.31) 출근율로 산정하여 1월에 지급 받아왔다면 10개월분은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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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01:35
평균임금산정일수 3개월(91~92)내에 산전후
휴가
기간이 있었다면 산전후
휴가
의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2007.09.09근로제공후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기간은 92일(6.10~9.9)이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산전후
휴가
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기간중 6.10부터~8.25까지는
휴가
기간중임으로 이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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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7:54
건강보험료 출산
휴가
떄는 100% 전액부담하구요..(본인, 회사), 다른3대보험은 납부안해도 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하면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은 180일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하고 지금회사에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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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0:05
회갑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등이 있으면 되겠지요. 회갑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일이나
휴가
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의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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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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