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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귀하의 동일한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 1,2 경우 모두 원수급인(건설회사)이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담글에서 건설회사가 장비임대회사( 또는 장비소유자)와 '장비임대차'라는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의 성질은 민법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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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처리의 주체(산재 신청인)은 원칙상 피재해근로자입니다. 산재처리를 신청할 때 대상사업주는 여러차례의
도급
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즉, 산재법에서는
도급
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이 하나의 적용단위로서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도급
사업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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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물주가 관리업무를 위탁
도급
받은 A사와의
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위탁
도급
회사 B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면, A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B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건물주와 A사간의 위탁
도급
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A사에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B사로의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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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판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용관계 및 근로형태를 파악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는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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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09:3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월차수당,연장근로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과 같이 하며,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수를 곱합니다. (근로기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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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할 때에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도급
직, 일급직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작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5인 이상 미만 판단기준으로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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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7:2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2)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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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6:1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의 댓가로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고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당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A씨와 디자인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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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5: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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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의 퇴직일 것, 5인이상 사업장일것 이라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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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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