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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전임자
라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타임오프 사용자) 인지 단순히 노사합의로 노조 활동을 위해 휴직한 경우인지 알기 어려우나, 무급이라는 근로조건으로 보아 후자인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실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 하여 노조전임 기간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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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에 따르면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며,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르되 노조법상 임원이 아닐 경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노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명하였다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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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상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 2012다8239,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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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을지훈련의 경우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전쟁지도지침이라는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훈련대상이 되는
노조전임자
의 경우, 을지훈련이 근로시간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른
노조전임자
의 경우 이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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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16:09
1.
노조전임자
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고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조전임자
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청구의 절차와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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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노동조합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라 휴직자 신분으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4대보험 납부유예를 해야 맞는지요? ==>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노조전임자
와 노조법 제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신분에 대해 노조법에서는 달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법해석의 기준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주장, 노동계의 주장 등만 있을 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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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조합원이나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통상적인 노조활동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전임자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조합원 1인 등 총4명) 및 부분전임자(지부 1명)의 노조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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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결내용을 본다면, 파업기간 중 다른 노조원도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받았다면 해당
노조전임자
에게도 단체협약상의 전임활동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통상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채, 지회장만 개인적으로 파업에 참가하였다면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 내용을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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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0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충협약이란, 본래의 협약에서 미진하거나 협약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섭을 통해 체결된 보완적 협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재교섭이란, 본래의 협약에서 정한 사항(기준)에 대해 의안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교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에 따른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것이라면, 기존 단체협약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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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유급처리하는 것과 근로자의 후생자금,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이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
에게 유급처리하는 것,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는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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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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