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11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의 성격은 '계속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8.8.~2009.7.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이었는데, 2009.8.에 이를 갱신하지 못하고 4개월간을 계속근무하였다면 2009.8.~2009.12.기간까지는 민법 제662조를 적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
상담소
|
2010-08-2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감액(삭감)은 당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서의 임금삭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남았는 상태인 지금에서는 당사자간에 사정변경으로 근로조건(임금 포함)을 변경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임금삭감의...
상담소
|
2010-08-27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
(계약직)로 근로를 2년이상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 6개월 정도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추후 만2년이 경과하였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상담소
|
2010-08-16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및 변경된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업장이 여러 군데(본사, 제1공장, 제2공장 등)인 경우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사...
상담소
|
2010-08-15 02: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간에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상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
상담소
|
2010-08-1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상근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등 상법상 이사의 지위를 가지며, 업무수행에 있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사용자(대표이사 포함)로부터 업무적인 지휘 종속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법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
상담소
|
2010-08-12 0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출근율을 판단하여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개근한 경...
상담소
|
2010-08-12 0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2009.1.1.~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해당근로자는 매월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2009.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3,4,5,6,7,9,10,11,12월 매월 1일) 그리고 2009.12.31.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
상담소
|
2010-08-10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제근로의 경우, 1일당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1일당 근로시간이 각각 달라집니다. 만약 1일 12시간의 교대시간 중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경우, 1일의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며, 이러한 경우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제근로인 경우에도 1주당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사...
상담소
|
2010-08-05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업체와 모든 걸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추측컨대는 아마도 현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파견인력업체와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게 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용관계의 변경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다면 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하게 해...
상담소
|
2010-08-02 10:50
첫 페이지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