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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다면 정상적인 경우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 하고(가입시키고)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여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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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12까지의 계약기간 만료후 사용자의 계약갱신 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정년 퇴직 이후
계약직
근로기간과 사이에 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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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7:39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지만 정규직이냐
계약직
이냐에 따라 지급이 되고 안되는데 이 점도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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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3:13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60세 미만
계약직
은 정기상여금이 있고 60세이상인
계약직
은 정기상여금이 없는데 이 점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적용가능하죠?
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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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무기
계약직
전환으로 계속 고용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회사가 별도의 제안이 없어 계약만료시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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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회사에서 제공 받던 복지혜택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지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이익하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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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실업인정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2. 우선 이직 후
계약직
으로 1개월 근로제공하더라도 이전 1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마지막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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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과 처우개선합의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조합원에게 적용되긴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용당시(귀하의 3. 내용)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근무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저하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입니다. 2. 차별적 처우의 경우 크게 성별, 장애, 나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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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종적으로 이직한 B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고, A회사와 B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A회사와 B회사를 합산할 수 있으나 둘을 합산하여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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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0년생인 경우 2016년에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매번 갱신하더라도 무기
계약직
으로 봐야 할 의무는 없으나 촉탁근로계약 전환 이후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매년 근로제공해 왔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한 행위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어 근로자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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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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