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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는 급여액 120만원~240만원 구간의 채권자(근로자)에 대해서는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여액이란,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의 실질적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개하신 사례의 근로자의 급여액은 135만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은 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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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12월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모두 말함)가 전면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는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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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3:19
뉴스의 글을 보시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오는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라고 기제되있습니다.
rdc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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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하는 경우, 일체의 금품(월급여 및 퇴직금 포함)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퇴직금과 월급여는 원칙상 퇴직하는 날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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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7월부터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되면서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의 운영종료싯점(2010.6.)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09년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2010년도에 이미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 중 3/12에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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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아마도
퇴직연금
의 유형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으로 보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액은 근로자 연간 임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는 1)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기존 임금 손실없이 해당근로자의 연간임금을 추정하여 그 금액의 1/12를 회사의 돈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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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1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저희 상담소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공무원연금의 감액대상은 당사자의 부담금과 국가의 기여금으로 조성되어 법률에 따라 해당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과 퇴직수당에 대한 지급제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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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제도와 퇴직금연제도는 법률상 동일한 퇴직급여제도이므로, 회사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
을 2005.11.부터 시행하면서 귀하의 입사일인 2005년 4월부터 적용하지 않고 시행일인 2005년 11일부터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퇴직연금
이 적용되지 아니한 기간(2005년4월~10월까지 7개월간)에 대해서는 퇴직당시의 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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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직의 경우, 임금계약내용을 풀어보면, 매월지급하는 임금은 월175만원이고, 1회당 100만원의 상여금을 연간 3회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전액과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임금총액) + (1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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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3 22: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규약에 그 부담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퇴직금제도에 의한 급여 수준(1년 근무시 30일분의 평균임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의 납입주기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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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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