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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고평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잔여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강제적인 권고사직이나 기타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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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는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신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한데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5만원의 임금삭감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신중한 퇴직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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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곤란의 경우 단순한 통근곤란이 아닌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자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하나 이 때의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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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한 경우는 내부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속되는 휴업휴직, 임금체불 지속,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인한 퇴직, 임금 및 근로조건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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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형식상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할 경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먼저 다투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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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애초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추가 부상 및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상병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상병신청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여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산재가 원인이 되어 합병증 또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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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퇴사하기로 약정한 기간까지는 정상근로일이 되므로 이 기간에 징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상황에서 징계나 해고를 하는 구체적인 실익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해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징계나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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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금의 경우 20% 이상 2개월 이상 저하된 경우를 말합니다.(장래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 다만 귀하께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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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매출급감의 원인과 상관없이 30일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께서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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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삭감을 하였다면 해당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무기계약임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만 근무해달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힘들다거나 귀하께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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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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