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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내용이나 사업장 관행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
에 피복구매 완료 이후 미지급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피복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수노조의 경우는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으로 대응하면 될 것 이나, 복수노조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소수노조에 불이익을 준 것일 때 노동위원회에 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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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1항과 동법 시해영 제 30조제1항에 다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에 있어서 근로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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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인상의 소급분의 지급의 경우
단체협약
을 통해 별도의 지급요건을 정하게 되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노-사가 소급분의 지급일 현재 현업에 종사하여 근로제공하는 재직중인 근로자로 지급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다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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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종전으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강화된 복무 규율을 부과하여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박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상 평가/승진 제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관행상 직급별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 진급이 되어 미리 정해진 호봉에 따른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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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확보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임금 인상률, 각종 복리후생 수당 지급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임금
단체협약
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법상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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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고, 1년 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만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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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금 포함여부는 해당 임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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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에 감염되어 쉬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는지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으로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무조건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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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따른다면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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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
은 사업장 내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최고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상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급의 100%를 지급한다로 그치지 않고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단서가 달려있다면 1.에도 불구하고 2.에 해당하는 경우 2.를 적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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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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