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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도 회사에서 신고, 납부하고 있고, 임금도 회사에서 해당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사업장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마치 인력(유료직업)소개소에 직원을 소개받아 채용하고 해당 소개료를 매월 지급하는 형태와 유사해 보이는 실정인바,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사에서도 가능하면 ...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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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현 사업장이 아닌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동시킬 경우 이는 전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의 동의가 없고 그로 인해 귀하의 생활상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는 부당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급사로 이직하더라도 16년도와 17년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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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위장도급등에 따른
불법파견
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을 의뢰한 해당 공공기관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간 약정한 업무내용에 문제가 되는 해당 업무가 용역수행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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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1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A사업장과 맺고 있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B사업장이 A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라 A사업장에서 근속이 B사업장에서도 인정되어 연차휴가 산정 및 퇴직금 산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파견과 도급은 모두 고용과 사용이 다른 근로계약관계입니다. 파견사업주가 채용하여 사용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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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2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 664조) 따라서 업무를 위탁받는 수급인 위치에 있는 자는 사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가져야 합니다.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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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에 정규직 전환거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시면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귀하의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불법파견
을 받은 사용사업주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귀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 점을 들어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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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에 의해 작업의 내용과 결정되고 귀하의 독자적 구상이나 기획이 반영되지 않는 점, 작업량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지시가 이뤄지고 작업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귀하에 대하여 원청이 지휘감독을 하는 점, 작업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를 원청이 제공한점등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한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을 통해 볼 때 출퇴근 등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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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18:32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S사업장이 귀하를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사업장은 형식적으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D업체와 도급계약이나 업무위탁을 통해 귀하의 근로를 제공받고 있을 것인데실질적으로 귀하에 대해 출퇴근 및 근로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S사업장의 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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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 하여 근로제공한 것으로 고용형태는 민간위탁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위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A라는 위탁업체에서 1년 근속하고 B라는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후 1년을 근속했더라도 각각 별개의 근속이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위탁업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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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두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일반경비원이라 하고 이는 동법에 따라 파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2가지 업무의 일반경비원으로 종사한다면
불법파견
이 됩니다.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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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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