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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의 시행은 일부 근로자(또는 일부 부서등)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금피크제
를 도입하는 경우 그 도입 방법에 따라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일부 근로자 집단에게만 불이익에 해당한다면 해당 집단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관련 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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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를 시행할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2.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협의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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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자문받은 내용은
임금피크제
중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이 때 현재의 정년까지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삭감된다는 측면에서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2002.06.08, 근기 68207-2163)이는 법적용 이전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를 시행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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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는 기본적으로 정년 60세의 취지를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의 일부가 감액되는 것인 만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의 시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해당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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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규정한 해당 조건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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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가 귀하가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사용자인 당시 이사장이고 그가 사업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실제 사용자라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변동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그때마다 가급적 근로계약서 갱신을 통해 서면으로 해당 근로계약 내용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임금삭감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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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의 실시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적용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으로 아래 직급 근로자들의 승급정체를 이유로 정년연장이 불이익 변경이라는 해석은 일반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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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 제 1항에 규정된 7가지 사유를 충족해야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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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정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피크제
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충족함)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요구를 하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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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이 포함되어 있어
임금피크제
를 시행할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1항 1호,2호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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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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