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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되는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이 우선 적용이 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시급을 8900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22년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시급 9160원으로 계산된 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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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에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
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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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이 되다보니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지만, 야간근로에 대해서 50%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에 2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30시간이고, 여기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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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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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기간 14일은 근로자가 퇴직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고, 근로기준법 43조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월급날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하여
임금체불
에 해당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지급일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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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사유발생일 이후 3년이므로 20년에 퇴사하였고 퇴사시 지급받아야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100만원을 받은 기간이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형식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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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수당이 1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금체불
죄에 해당하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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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웃소싱, 도급, 파견계약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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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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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귀하가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구두로 근로계약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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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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