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9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부터 2009.4.30.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이미
중간정산
하였다면,
중간정산
일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
일 다음날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따라서 2009.5.1.~실제퇴직일(2010.3.26.)까지 1년미만의 기간(329일)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009.12.26.~2010.3.25.까지 3개월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
상담소
|
2010-03-20 12: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회사의 개인연금지원금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지급절차와 방법, 기준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
상담소
|
2010-03-17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두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회사는 합병하는 회사에 고용승계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합병과정에서 합병하는 회사로 고용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과정에서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인력파견업체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법이 합당하기 위해서는 합병되는 회사(종전회사)에서 퇴...
상담소
|
2010-03-17 0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 민법상 당사자간의 쌍무계약에 의한 퇴직금이 되는데,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중간정산
된 퇴직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
상담소
|
2010-03-17 0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업주에게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상법 제235조) 그러므로 귀하가 재직하던 중 회사가 합병을 하였고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계산은 최종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입사일(합병전 회사)부터 최...
상담소
|
2010-03-08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최초의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면, 종전 근로조건을 하향하여 변경한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근로조건의 하향변경)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왕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 이를 1년에 1회 일시금으로 또는 매월마다 1회씩 분할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법...
상담소
|
2010-03-08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하면, 2년8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며, 입사후 매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2회(2년)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마지막
중간정산
일 이후 1년미만의 기간(8개월)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지급예외조항(퇴직급여는 임금계약 기간내 퇴사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을 이유로 8개월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상담소
|
2010-03-06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해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를 설득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당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
상담소
|
2010-03-04 2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었군요... 2006.6.28. 중국 주재 근무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결정권은 본사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본사간에 근로계약이 존속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급여액(한국 ₩850,000 + 중국 ¥22,800)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최초의 입사일(2002.10.7)부터 최종퇴직일(2010.2...
상담소
|
2010-03-03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환금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99년까지 근로자부담분(1/3) + 퇴직전환금(1/3) + 사용자부담금(1/3)로 납부를 하였으며 99년 이후에는 각각 1/2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전환금은 사용자가 우선 납부를 한 후 추후 퇴직이 발생하였을 때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4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할 당시 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
상담소
|
2010-02-24 15:52
첫 페이지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