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84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질병등으로 휴직을 하는 부분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또는 사업주의 승인)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 등 관련근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
2009-12-22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지급시기 및 지급율등이 확정되어 있어(예 : 년 400%, 3,6,9,12월등) 매 시기 지급되어온 임금이 포함되게 되며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불확정적인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 목표를 달성할 때에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라 하더라도 매년 목표 달성을 통하여 고정적으로 지급...
상담소
|
2009-12-22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업는 개인적인 질병일 때에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병가휴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업급여는 사업주 직접보상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
상담소
|
2009-12-16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게 됩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되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 지급시 출산휴가기간에 대...
상담소
|
2009-12-16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적용에 있어 의견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당시 취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것이며 기본근무 이후 연장근로에 따른 복지차원에서 야식 제공을 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야식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협약 취지를 기본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
의 해석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해 ...
상담소
|
2009-12-16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에서는 '규약제정, 규약개정, 임원의 선거,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사항이외의 의결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의요건에 불충분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조의 규약에서
단체협약
의 체결과 관...
상담소
|
2009-12-14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취지를 알수는 없으나,
단체협약
의 해석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해 노사간에 의견차이가 있다면 노사합의(
단체협약
에서 일방이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일방으로)로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어떨까 판단됩니다. 회사의...
상담소
|
2009-12-14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체협약
에서 산정기준일을 정한바가 없다면 취업규칙만을 개정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노동조합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개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
상담소
|
2009-12-11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비나 교통보조비의 지급여부, 지급한다면 그 기준과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특정 기준을 근거로 옳다 옳지 않다 평가할 사안이 아닙니다. 식대비나 교통보조비의 지급여부,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노사가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면 해당 단체협...
상담소
|
2009-12-10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노동절) 또는 약정휴일(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회의 휴일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다음날 0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정학 있습니다. (기준 1...
상담소
|
2009-12-10 17:17
첫 페이지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