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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특정회사(원청)의 사내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입니다. 사내하청회사는 원청회사(u)로 부터 특정업무를 하
도급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원청회사와 사내하청회사는 법률상 각각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다만 하
도급
받은 업무에 대해 그 완성을 달성해주고 그에 따른
도급
료를 지급받으면 되는데,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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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9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도급
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을 운영하더라도 시간급 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질을 기준으로 임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도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되는 임금 형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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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
계약 체결은 각각의 독립된 사업자가 일의 완성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도급
계약 체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사권등의 고유권한까지 s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채용 및 노무관리를 s사가 직접 권한을 행사한다면 s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각각 사업주가 체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법등 다른법상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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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경비용역업체C가 고객사A로부터 특정업무를 일정한 기간(1년)동안 위탁수급받아 경비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이상 계속고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법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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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0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정이 인정된다면
도급
형태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약정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초 약정시
도급
조건이 한박스에 2,500원으로 약정을 하였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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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6:57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못됐네요... A회사가 B사에 해당근로자를 파견근무케 하고 B사로부터 일정한 댓가를 A회사로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도급
계약) <!--autosourcing_code_end// <!--autosourcing_code_end//
lightp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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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5일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토요일을 유급일(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 또는 무급일(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유급일인지, 무급일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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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0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정한 입법 취지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퇴직,재해발생 등)에 처하게 되면,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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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범위에서 노사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고, 1일 8시간 기본근로에 매일마다 1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포괄임금계약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0,000원 * 8시간= 80,000원입니다. 1월의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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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22시~06시 사이에 5시간, 22시~06시 이외의 시간에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시간 = 2시간, 연장근로수당 = 2시간 * 150% * 시간당 통상임금 야간근로시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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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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