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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회사가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
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
는 부당
해고
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측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성립이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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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
의 경우도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법 42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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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고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도급사 정직원이 아닌 수급사 직원, 혹은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하청회사의 근로자이고 4년차의 소위 정규직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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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해고
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단결근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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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주는 법인기업이면 법인, 개인기업이면 개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본사와 지점, 센터등이 근로형태가 명확히 다르고 노무관리나 회계등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2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용자를 복수로 지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적격 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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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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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자동종료)'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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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 종료는 크게 퇴직, 자동종료,
해고
로 나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당사자간 합의(합의퇴직)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자발적 퇴직, 임의퇴직)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
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통근불편으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신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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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
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
해고
라면 오히려 귀하께서 출근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신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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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대해서 회사 측이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자의 사직은 정식적으로 철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3개월 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
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서 한국노총 상담소나 서울 노동권익센터 등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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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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