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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3%란 사업소득세의 공제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자유소득자로 분류를 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일단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가 퇴직금 수급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요만으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 이전되면서 일반 근로자로 변경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로 변경 전후로 사업장의 장소와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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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집행권등을 가진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였다면 승진시점에 근로자의 지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하여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중간정산이 아닌 퇴직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에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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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1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후 재계약과정에서 위임계약의 명칭으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기 떄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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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대표이사의 경우 먼저
근로자성
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기법 제2조 1항 1호)를 말합니다. 법조문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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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자성
의 인정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 근로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비록 출퇴근의 의무는 없더라도 회사가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근무시간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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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적인
근로자성
여부 즉,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근로자성
을 주장하여 인정되어야만 다른 권리 즉, 연차와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서 등에 의할 경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일관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근로자성
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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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2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퇴직금의 발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퇴직금 유무를 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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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대체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62조) 연차유급휴가대체의 경우 2가지 시행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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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내 임원보수규정등에 의해 퇴직금 지급유무 및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칭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에서
근로자성
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법정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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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해고의 예고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내용만으로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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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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