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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구속력이라고 하여 노조법상 해당 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중 근로조건(임금인상)등 규범적 부분 관해서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임금근로시간후생 및 해고등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노조가 임의적으로 적용배제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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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무를 보는 임원의 사업장 출입 혹은 특정 부서 및 현장 출입을 저지할 경우 사용자측에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해석하여 형법 314조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형사고소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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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답변이 늦어 너무도 죄송합니다. 사측의 희망퇴직 요청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급여삭감 동의서의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 만큼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삭감의 기간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에 대한 법적 한계는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급여삭감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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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1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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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5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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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5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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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쟁의행위
는 단체교섭등의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교섭이 결렬되고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조정이 결렬되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 투표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한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과정을 거쳐
쟁의행위
로 집회를 할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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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행위
기간에는 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으나 파업 철회 후 복귀를 하였다면 정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어려우며 휴업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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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본급과 각종 고정수당액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면 안되는데,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직책수당등의 고정수당이 포함되는 만큼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직책수당이나 기술수당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존재한다면 이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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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임금삭감과 근로계약기간 특정이라는 근로조건을 적시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예고하는 공고문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에 위배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고문에 근거하여 삭감된 임금액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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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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