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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포괄임금
제의 경우에 근로자가 결근을 한 경우 사후에 정산을 실시하면서 결근일에 따른 임금공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포괄임금
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하고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해야 하므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의 대소와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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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유는
포괄임금
제와 연차휴가 대체만 확인되는데 먼저 적법한
포괄임금
제의 경우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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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대로 연차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포괄임금
제의 경우 약정의 유무와 유효성 및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합의한 근로계약이므로 결근이 아닌 이상 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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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1:18
안녕하십니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근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이며 3년 동안 반복되는 근무이며 휴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30분경에 근무지에서 야식을 먹는 시간 30분(휴계시간이라고 함)과 아침 6시 30분에 동일 근무지에서 아침먹는시간 30분(휴계시간이라고 함)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휴계시간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했더니 04:00~05:00 동일 근무지에서 휴계시간이라고 하면서 1...
바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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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0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출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문제는 없으나
포괄임금
제라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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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정수당의 경우 고정수당이나
포괄임금
제로 사전에 정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8시간 이하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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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3:14
감사합니다, 퇴직금 재정산에 대해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포괄임금
제로서 저희는 오전 8시 근무에서 저녁 8시 근무로 12시간 전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을 만들어 법을 피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고정적으로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연봉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통상임금은 기본금만 해당 될까요??
깡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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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적법한
포괄임금
제가 성립되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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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제는 일반적으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각 법정수당마다 고정급이 정해져있는 경우는 고정수당제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괄임금
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법정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제라면 결근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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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포괄임금
제 약정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
제 약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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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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