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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역특례(산업기능 요원의 경우) 근로자의 전직은 1) 의무적인 전직과 2) 병무청의 승인을 얻은 전직이 있습니다. 1) 의무전직 대상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등 2)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 전직하는 경우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의무종사기간(1년)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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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3: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만으로 그 이전에 직원
해고
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 대표이사취임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그것이 취임일부터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무효임이 확정된다면, 대표이사 취임일부터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므로 취임일 이후 직원
해고
행위 역시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해고
된 직원의 복직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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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15:3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의 다소 언쟁이 있었다는 것이
해고
의 이유라면 부당
해고
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
해고
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녹음등의 방법으로 입증가능하다면,
해고
임이 명확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부당
해고
구제신청절차를 참조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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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15: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당하지 아니한 파업(불법파업)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라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참여 참가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무계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파업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 참가를 이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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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5: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세부적인 임금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기본급120만원,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이 25만원, 연장근로수당이나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을 합산한 14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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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0: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부에
해고
수당 청구를 목적으로 진정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주는 '
해고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주장이 비록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고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이 있지 아니한 이상
해고
수당 지급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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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7:4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조치한 내용은 1)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인계 후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고(
해고
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임)하였고, 2)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계열회사로 전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로운 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후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고한 이른바 권고사직은
해고
(또는 정리
해고
)라 볼수 없을 것이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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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6: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회사가 사직서 자진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소 상식적이지 못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상식적 조치로 기분이 나쁘다던가 하는 개인적 감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법적권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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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4:5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무슨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하시는지 알수는 없으나, 귀하의 상담글을 유추해석해보면 회사로부터
해고
되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정직3개월로 징계수준을 낮추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식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재판상 판결)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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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1:2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업주의 의식상태가 요즘과는 달리 아직도 고리타분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만큼 귀하의 심적,육체적 고통이 심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여러 정보를 통해 알아보신바가 많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물으신 상황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때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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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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