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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한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등을 포함한
포괄임금
형태의 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근로시간까지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해당 약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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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시간당 임금에 미달할 수 없으며 다만 총액 기준이 아닌 귀하의 근로시간등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달리 20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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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범위에서 노사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고, 1일 8시간 기본근로에 매일마다 1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포괄임금
계약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0,000원 * 8시간= 80,000원입니다. 1월의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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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기준근로시간(40시간)에 1주 5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기준금액을 정한 이른바
포괄임금
계약인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위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감안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판단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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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산업체가 하청용역회사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A용역업체에서 B용역업체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B용역업체는 기존 A용역업체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만, 노사간 협의를 통해 고용관계는 승계하되, 새로운 채용절차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포괄임금
형태로 변경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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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여부
포괄임금
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일반적인 경우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특별히 구분되지 아니한 감시적업무 등)에 인정되는데, 경비업무를 맡고 계시다면 일단
포괄임금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case/502935 2.
포괄임금
계약과 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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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6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수당을 월급여총액(또는 연급여총액)에 포함하는 이른바 '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경우 그것이 유효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포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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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한 임금계약이
포괄임금
계약인지 여부부터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임금계약이
포괄임금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법원판례의 취지상
포괄임금
계약으로 설정된 임금과 구체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판례 ( 2002.06.14, 대법 2002다16958 ) [요 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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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수업에 종사하신다면,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1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물론 야간근로(22시~06시사이의 근로)가 있는 경우 야간근로 가산임금의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기본급을 889824원을 지급받는다면 월급제근로자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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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그 계산 방법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년 근무시 30일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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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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