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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의 시행일(설정일)을 2011.1.1.로 하는 경우 1) 기존의 퇴직적립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이때에는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함)하고, 2011.1.1.부터는 일정기간마다(매월 또는 매분기나, 반기 또는 연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2) 기존의 퇴직적립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과거의 근무기간(1년)에 대해 2011.1.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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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1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충당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적 채무인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가 자체 적립충당하는 것으로, 법률상 채무인 퇴직금이 500만인데, 100만원을 충당하였다고 하여 100만원이 퇴직금이 아니며, 1000만원을 충당하였다고 하여 1000만원이 퇴직금이 아닙니다. (자체 적립충당금이 법률상 퇴직금이라면, 퇴직금충당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는 경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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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의 사업시기를 2009.1.1.부터 하였으므로, 200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2010.10.30)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퇴직금 지급 계속기간은 최초의 입사일(2005.1.1.)부터
퇴직연금
사업개시일 전날(2008.12.31.)까지 입니다. 평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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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6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을 시행하는 경우,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
퇴직연금
시행과 동시에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방법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이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퇴직연금
시행시
퇴직연금
시행일 기준 이전 퇴직금을 연금부담금(회사부담금)에 합산하여 부담하는 방법(회사가 2011.1.1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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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1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내년부터 퇴직보험제도는 폐지되지만 퇴직금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
제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을 도입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퇴직보험제도 폐지에 따라 세제혜택을 사용자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제로 전환하여 기존 세제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연금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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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가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1/12를
퇴직연금
으로 납부하여 왔다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은 1년 임금의 1/12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퇴직시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 제도와 다름)해당 년도 임금의 1/12를 납부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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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의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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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9 0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2009. 2. 28 명예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정규직 임용 당시 피고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포기하고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으로 적용된다는 각서'를 회사에 교부해주었고, 회사에서는 이 각서를 이유로 1985.3.1.이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니,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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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0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은 회사의 자신의 재원에서 부담금을 자산운용기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그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https://www.nodong.kr/4878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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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 1. 1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으로 볼 것이며,취침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 여부(단 취침 중 유사 시 대응태세 갖춤)와 22:00이후 야근 수당 할증 범위. => 취침시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 그 시간에 취침을 한다면, 유사시 대응태세 갖춤과 관계없이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7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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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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