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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해당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문서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상의 계약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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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액이 858,990원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4110원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참고로 내년인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230원으로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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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단순한 환직에 불과하다면, 사실상의 고용관계에서 아무런 변동이 없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있어 최초의 입사일부 계속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고용관계가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 다시 공무원에서 일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되었고, 변경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 등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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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0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이건 정규직이건 관계없이, 노조원이건 비노조원이건, 연봉제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회사가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임금(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귀하에 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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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중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의
계약직
근로자이거나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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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반면,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0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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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7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사원으로서 채용계약기간을 특정(2010.2.1.~12.31.)하여 채용하였다면,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12.31.)까지만 근로계약이 존속하며 퇴직일은 다음날(2011.1.1.)입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상용직)이라면 해고일 30일전에 해고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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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2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에서 쓰는 법률용어이고, '보수' 또는 /'득'라는 말은 세법이나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보수란, 임금과 아울러 회사가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일부금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009.3.에 최초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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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로 근무하는 해당 직종에 대해 공개채용을 하여 다시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직
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공개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
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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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시행이후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
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8.1.1. 입사를 하였다면 2010.1.1. 부터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현재 근태불량등을 사유로 해고를 해야 한다면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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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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