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7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보조치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전보조치와 해고조치(해고이유는 무단결근 또는 명령불복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는 각각 별도의 인사행위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전보사건에 대해 집중하시되 해고되는 경우 전보사건과 별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중...
상담소
|
2010-01-11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30일전
해고예고
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였을 때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떄까지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
해고예고
수당이 적용되며 6개월 미만은 적용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
수당 청구는 불...
상담소
|
2010-01-06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
를 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해고는 회사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인원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징계해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상담소
|
2010-01-0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없이 사업장내에서 정한 정년이 보장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1년이 되었을 때에는 총15일(선부...
상담소
|
2009-12-24 10:4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이건 정리해고이건 해고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5가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
를 하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다.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무단결근 2회의 경우는
해고예고
예외...
상담소
|
2009-11-26 12: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의 대상행위가 도저히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지,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의 해고의결이 있었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를 가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승인없는 지각이나 조퇴 등은 징계의 대상은...
상담소
|
2009-11-23 15: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와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사용중이거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간의
해고예고
가 없는 해고처분을 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해고예고
의 의무(해고수당 지급의 의무 포함)...
상담소
|
2009-11-23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어머님께서는 아파트관리 또는 청소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고용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간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퇴직(예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는 원청(입주자대표회의)으로부터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으니까,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
상담소
|
2009-11-13 0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
제도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
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
상담소
|
2009-11-12 17:1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재개한다면 법률상 자신의 사업은 폐업한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
상담소
|
2009-10-15 15:21
첫 페이지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