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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먼저 친절한 답변에 갑사드립니다. 우선 아직도
면접
결과를 못받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2번의 답변대로라면 저는 다른 회사로 취직시 여전히 교육비 반환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무척 손해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1번의 답변에서 이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요?
일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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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건물 입주자회에서 업무를 도급을 하고는 실제 입주자회의 직접지시와 노무관리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위장도급으로 파견법법상 불법파견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입주자회는 귀하에 대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비나 영선, 기계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등의 집단건물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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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효한 근로계약단절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적법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관계가 반복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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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 퇴직 이후 채용된 2018.7.2부터 2018.12.31까지 근로계약 후 계속근로의 단절 없이 형식만 새롭게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2019ㅣ.1.1~12.31까지 근로계약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 한 2018.7.2이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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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으로 보면 귀하가 A라는 대기업패션회사에 재직중, 이직의 의사를 가지고 B라는 회사에
면접
을 보았고 합격하여 2019.4.1.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채용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어 1개월 동안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급여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현재 C회사에 재직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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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블랙리스트 금지법이라고도 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평판등을 신규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고지하면 안된다는 규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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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합의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사업이 단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입사를 반복했다면 이는 실근로한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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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구직활동 및 취업을 하더라도 국내 구직활동 및 취업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바랍니다.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회시번호 : 실업 68430-446, 회시일자 : 1998-09-07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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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18:27
저는 교육청위탁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학교가 매년 예산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니 1년마다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선생님들의 근무평가나
면접
을 통한 재계약이 아닌 자동갱신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알고 2018년 6월1일~2019년2월28일까지 계약이라고 하였지만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5일경 사용자이신 교장선생님께서 ...
G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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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0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9년 근로계약시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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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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