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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거주지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동산
계약서등)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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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번 글에서 분할지급 일정에 합의를 하면 그때까지는 소송을 할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9월 30일로 기간이 연장되는 건지요? ==> 임금 분할 지급기일을 연장하자는 회사측의 요구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신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역시 최종 변제예정일이 경과한 이후에 하실수 있습니다. 귀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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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0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과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만 적용을 하게 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종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합니다. [별표 1] (2009.7.30 개정)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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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견해와 법원의 견해가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가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대로 노동부의 경우,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텔레마케터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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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9일까지만 일하고 끝내는데.. 물어보니, 체불된 임금을 바로 주기는 힘들고, 몇달 기다려 달라는데..(자기를 계속 믿어달랍니다;;)그럼, <지불 각서>를 받고 퇴직을 해야겠지요? => 당연합니다. 지불각서는 원장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만> 효력이 있나요? 아님.. 제가 프린트해서.. 원장 <사인>만 받아도 되는지요? => 귀하가 작성하고 프린트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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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비록 잔여 실업급여가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11.3.1.이라면, 2012.2.28.까지의 실직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2012.3.1.이후에는 비록 잔여 실업급여액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령 귀하의 퇴직일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져 실업급여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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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따라 일정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는 것은 1) 폐업신고후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2)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용(상호,대표자,주소,업태 등)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주가 세무서에 대해 행하는 일방행위로서 그것으로 사업의 양도양수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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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원이 의료법인이나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병원형태라면,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당연히 세무행정을 위한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만 있을 것이고 이러하다면 개인회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법에 따른 세무행정을 위해 사업자(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상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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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별도의 직업이 있는 자가 평상시에는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자문에 응하는 이른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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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진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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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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