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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집행규정에 따라 단속적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의 요건은 실제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로 8시간 이내인 경우입니다, 귀하와 같은 1일 통상근로의 경우 단속적근로종사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받아봐야 할 듯합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이긴 하지만 대기시간 자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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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2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감단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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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17시간씩 근로제공할 경우 주 4일 근로제공시 3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8시간을 가져다 맞출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감단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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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계수기감수원이나 보릴러공, 경비원, 건물시설관리르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자, 생산업체의 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자등을 의미합니다.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법에 따라 특정 업무를 감단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며 해당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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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2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경비근로자들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만큼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러나 경비근로자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별도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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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강도나 피로도가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는 경우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주휴수당의 지급, 그리고 휴게시간의 부여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단직 승인을 얻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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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근로조건을 토대로 사용자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감시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4시간 근로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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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취득신고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당시 소정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3개월 동안 근로제공하며 주 16시간 월 64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도중에 귀하의 사정으로 해당 근로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A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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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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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사용자가 얻은 이후 승인조건에 위배되는 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는 바로 변경한 시점부터 승인이 취소되며 소급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근무기록일지, 동료진술서등을 통해 입증하여 감단직 승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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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면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날 (5월 1일)에 한해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3. 다만 기계설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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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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