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센가드 2016.04.21 16:12

안녕하세요. 저는 보안회사에 들어가서 호텔에 파견되어 근무중입니다.

일급 9만원을 받기로 하고 상세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현재 8개월째 호텔에서 근무중

주주 야야 휴휴 로 한달에 근무일수가 20일에서 22 일 사이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아침8시 부터 저녁 7시  야간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입니다. 한달기준 250시간정도 네요..

처음에는 보안이라고 갔더니 명찰이나 하는일이 G.S.O 라고합니다. 게스트서비스오퍼레이터라고

주차, 객실서비스 , 하루종일 엘리베이터앞에서 인사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쉬는시간은 따로정해져있지않고

딱한번 점심시간 30분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잠깐5분정도 담배피는시간만 있습니다.


일이너무 힘들고  쉬는시간도 안정해져잇고 4대보험도 없고  감시단속적으로 해둔건지 감시단속적이라고 할수도없는 근무환경인데

무엇이 불법이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호텔을 대상으로 신고하는건가요 . 보안회사를 신고하는건가요.

제 신분은 안전이 유지되는건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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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근로조건을 토대로 사용자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감시단속적근로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신청서 ”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 규정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주휴일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단직승인 여부는 사용자가 알려주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3.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4시간에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와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우선은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감단직사용승인을 얻은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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