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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글 작성자입니다. 답변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않은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합니다. 위 근로자 "갑"과 "을" 의 연장수당에 있어서 연장수당은 고정적으로 받고 안받고의 차이만 있을뿐이며, 조정수당은 성격과 산출방법이 "갑"과 "을"이 동일한 항목입니다. 나머지 급여 성격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가족
수당 및 통근수당은
가족
의 수나 통근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kbi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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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간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근로자 갑의 경우 기본급(9005,000원)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조정수당은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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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그 제도의 취지상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정연령이 도달하는 경우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현실적인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목돈수요에 대비한 중도인출제도를 두고 있으나, 중도인출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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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
수당, 직급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내 취업규칙,임금규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임금규정,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시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족
수당 및 직급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시급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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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휴가 중에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확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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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업구성원의 모두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가족
관계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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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 및
가족
중 학교에 다니는 자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학자금 보조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복지호혜적 금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수당의 경우 미혼자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할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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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4:24
귀하의 경우,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없이 원고(귀하)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그 관계를 입증(
가족
관계등록부 필요)할 수 있다면 대리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년7월까지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 결과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므로 우선 노동부 진정에 주력하시고,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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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0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인 자는 근로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는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없으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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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15: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개별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급여액수와 급여지급일만 표시된 채 지급방법이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급여의 지급방법이나 계산벙법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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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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