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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내용을 알수 없으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로 재취업수당을 받으시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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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견해와 법원의 견해가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가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대로 노동부의 경우,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2.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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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일시적으로 주15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취업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취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액 이상 임금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취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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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취업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여 포착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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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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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자독촉을 통해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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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본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법원에 재산명시 신청등을 통해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본압류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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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14:44
제피로스란 회사의 사장이 회원관리로 신탁을 하여
부동산
및 클럽하우스가 전부다 회원관리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저흰 그런 상황도 모른체 계속 일을하다가 그만두게 되었구요. 제피로스사장이 회원관리에 신탁하고 재산이없다면 저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아예 못받게 되는건가요??? 노동법이 노동자를 위해 있는게 아닌가요. 아 정말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라서 그리고 배운게 없어서 어디가서 물어봐야...
제주도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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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합니다. 단,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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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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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 제 1항에 규정된 7가지 사유를 충족해야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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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
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의 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0.7.10, 89다카 13155) 따라서 먼저 확정된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근저당이 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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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
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의 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0.7.10, 89다카 13155) 따라서 먼저 확정된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근저당이 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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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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