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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그로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편이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사 1주일된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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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면 사직의 사유를 담아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2. 보안
서약서
를 꼭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관계에서 영어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3.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개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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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6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귀하가 4년 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제 17조에 따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1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되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업주가 제시하는 계약은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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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사업장의 영업비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법에서는 이를 성실의 의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기간이나 퇴직 후에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이는 자의적이고 무한정한 의무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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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제시한
서약서
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되야 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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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비자의 잔여 일수만큼 비용을 환급하라는 사용자의 주장의 내용을 정확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취업비자를 2015년 6월 24일까지 발급받았고 그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비용지출이 발생하였는데, 귀하가 해당일까지 근로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손실에 대해 배상하라는 취지라면 귀하와 사업주사이에 복무
서약서
에 근거하여 실비변상의 의무는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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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장해 또는 사망)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음주가 습관화 되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맞다면 해당 사고 당시 음주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등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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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에 근거하면 11월 이후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1월 이후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2.
서약서
의 내용은 귀하의 해고예고수당이 법적으로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보다 과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추가 지급한 2개월분에 대해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질책받을 것을 우려한 거짓 계약입니다. 다만, 담당자가 해당 내용이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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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20:50
걱정 마세요. 근로자 과실로 인한 회사 피해의 경우 법적으로 입증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기업에서 퇴사하는 경영지원팀은 전부다 쇠고랑 차고 있을겁니다. 퇴직금은 미지급시 민법 기준의 지연이자가 청구 됩니다 금전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마음 추스리시고 노동부 다녀오시면 됩니다. 혹 입사시 퇴직후 재직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는
서약서
를 쓰셨더라도 퇴직금 받고 나서 그부분에 대...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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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 금지 서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보호의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있는지 여부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보호의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없으며 더욱이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면 해당
서약서
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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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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