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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용역)이란 일의 완성(상품 또는 서비스)을 목적으로 약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자와 도급자가 도급계약(
용역계약
)을 체결 후 수급인(용역회사)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파견근로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파견회사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회사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에서 그 업무범위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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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공공기간과의
용역계약
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귀하를 일방적으로 해고 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귀하의 사업장의 재무상황과 해고회피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고의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가령, 귀하의 사업장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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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시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의무는 귀하의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경우 원청회사에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용역회사에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합니다. 2.
용역계약
의 경우 사업의 특정부분은 외주하여 수급받은 용역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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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을뿐 상한선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6시간 또는 7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용역회사간
용역계약
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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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대 사업자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용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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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체결을 하게 되며 다만, 지역일반노동조합의 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일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귀하가
용역계약
을 체결한 사업장의 노동조합(a공기업노동조합)과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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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을 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2010.11.부터 2012.5.31.까지 근무 후 퇴직을 하였고 3개월뒤 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면 2012.5.31.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재입사한 시점부터 추후 실제 퇴직시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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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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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1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행정적으로 구제해주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계약관계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유사업가, 프리랜서의 노임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 해결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자유사업가 또는 프리랜서인 것이 계약관계상 명확하다면 노임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처리권한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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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9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용역회사간에
용역계약
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계약
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은 존속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통해 근로 지시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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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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