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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90일중 60일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기본급과 직급수당등 급여/시간외 수당등 제외)액중 150만원을 넘는 금액이 있다면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90일간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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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19: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출산휴가
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따져 해당 연차 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2015.11.1.~
출산휴가
종료일로 예상되는 2016.3.21.까지 141일에 대해 80% 이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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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2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7월 1일에 시작했다면 9월 28일까지입니다. 귀하가
출산휴가
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9월 29일부터 육아휴직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근로계약상 상여금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해당 상여금이 육아휴직 전 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이 정해졌고 지급일이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면 이는 감액대상이 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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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휴직관련 규정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만 단순히 사업주가 휴직을 명할수 있다는 취지라면 의무 조항은 아닌 만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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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일에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볼 때 재직중인 자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9월 30일
출산휴가
이후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에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고 2018년 8월 이후에 복직한다고 되어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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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2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권리로 해당 기간은 전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습니다. 상담내용에 올려 주신 부분이
출산휴가
기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취지인가요? 상여금의 지급액을 통상임금의 10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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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가 적법하게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란 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해당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인사관리규정등을 통해 해당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무효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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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별로 사용치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와 이에도 불궇고 근로자가 총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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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
가 90일일텐데
출산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출산휴가
기간중 사업주가 유급의무가 있는 60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30일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현 사업장과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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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2017.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출산휴가
기간인 2017.3.22.~6.19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⑥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은 전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1.~12.31 사이에서 육아휴직기간인 6.20~12.31사이 기간을 제외한 1.1~6.19 사이 170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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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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