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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수급받는 경우,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이뤄지면 해당 고용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귀하의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여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대응은 사용자가 실제 사직을 권고하여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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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답변이 늦어 너무도 죄송합니다. 사측의 희망퇴직 요청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급여삭감 동의서의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 만큼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삭감의 기간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에 대한 법적 한계는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급여삭감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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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1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지막 퇴사시점에서 이직 사유가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정리해고
당하셔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입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시점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임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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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19:47
용역직도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단기사용중인 근로자(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미만자,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자, 수습사용중인자)외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하는 날 30일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해고됨을 예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보상=통칭 '...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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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12:56
귀하께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업무실수 등을 하지 않으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 등의 인사권이, A.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B. 근로자의 전보 등의 조치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이 둘(A, B)을 놓...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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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사측이 2015년에 했다고 하셨는데
정리해고
를 단행한 2016년 2월 26일 시점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사실 외에 귀노조측이 사측과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없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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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른 경영상의 해고입니다. 이 경우 1>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사업장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등 경영상의 필요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귀하의
정리해고
시점을 앞뒤로 신규채용을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채용공고등을 잘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경영상의 해고 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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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2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A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B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적 과정에서 복귀에 따른 별도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B사업장의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B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위기에 따른
정리해고
로 보기 어령ㄴ 만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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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1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가령 사용자가 "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내일 아침에 책상을 치울 예정이니 알아서 하라. 회사에서 좋게 이야기할 때 들어라"라고 하는 등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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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현재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불가피하게
정리해고
를 하는 경우등을 제외하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조부모의 장례식 참석을 사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사용자를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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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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