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9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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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 [1]
-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A업무로 21.5.3.~21.12.31. 계약하여 근무를 하고 B업무로 22.1.3.~22.8.31. 계약하여 근무하였는데, 중간에 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당 기관 1년 이상 ...
마링티 | 2022-08-17 15:30 | 조회 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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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 [1]
-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 보수액이 없는데 육아휴직전 최근3개월 급여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눈송이 | 2022-08-16 15:23 | 조회 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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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배우자의 부양가족이고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21년 4월 부터 22년 3월 까지 제출을 해주셨드라고요. 근데 제...
호얏 | 2022-08-12 17:02 | 조회 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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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던 것도 퇴직금에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 [1]
- 17년 8월 부터 현재까지 15명 있는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데 원래 컨설팅 회사 소속으로서 현재 직장에서 받던 금액 외에 팀장직책비용으로 매달 7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찌아방 | 2022-08-08 12:14 | 조회 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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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17:31 | 조회 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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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 [1]
-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16:53 | 조회 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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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 [1]
- 2008녀1월2일입사를해서 회사에 일을하고있는노동자인데요 2021년7월26일오전에일하다가허리가 삐끗하여서 연가로쉰다고 5일쉰다고말했습니다 병원에가서엠알아이를찍은결과허리디스크터짐결과가나와서 7월29일입원...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09:14 | 조회 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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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 산재일자 2021년7월29일일자로입원을하고있다가 11월개인회생 신청해서 개시결정문을받고 2022년1월28일이전에회사사무실에연락해서 퇴직금중간정산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그이전에도사무실올라가서 요청을했습니다 1...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4 21:35 | 조회 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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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저희직원 중에 개인사정으로 기존 9시~18시 근무자가 22년 6월부터 개인사정으로 9시~16시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근무중인데 8월말에 ...
진찐 | 2022-08-04 10:42 | 조회 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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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및퇴직금 [1]
-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2015년4월1일입사해서 2022년8월1일 퇴사했네요.처음입사당시 본인이 신용불량상태라 사장과 아는사이이기도 하고해서 상호동의하에 근로계약서없이 직원등록하지않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
제마왕 | 2022-08-02 09:35 | 조회 수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