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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에 사직의 효력일로 정한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7월 12일에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7월 28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실제 7월 28일을 기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7월 28일 이후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데요. 8월27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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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답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지각과 조퇴가 빈번할 경우 지각과 조퇴를 제한하고 이를 넘어서는 지각과 조퇴가 이뤄질 경우 징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구두
경고
, 시말서 징구, 감급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감급은 1회에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을 초과할수 없으며 총액이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인사규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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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과 조퇴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인 만큼 소정근로시간중 지각한 시간과 조퇴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해당 시간의 통상임금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설정한 감액 비율이 해당 근로자의 조퇴와 지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감액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은 아닌 만큼 그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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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태도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당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고 할 경우 이는 ‘징계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 부당해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장내 징계해고 절차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규정해 놓은 경우 이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등을 거쳐 절차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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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1.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출·퇴근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점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점은 근로자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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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글쎄요~ 해당 근로자가 전날 과도한 음주로 익일 출근하여 정상적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한 후 근로를 명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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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태 관리는 사업장 특성 및 관례에 따라 그 운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 또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은 위법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실제 근로 제공을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경고
등 징계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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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진정인과 관계된 제3자라 하더라도 귀하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귀하의 생명, 신체, 자유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경우 형법 제 283조 위반으로 해당인을 경찰이나 검찰등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무고죄등으로 맞대응 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위해(가령 “진정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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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용자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임의적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을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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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을 한달 경과하거나 기간을 정해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2임금 지급기를
경고
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의 효력 발생일이 9월 현재 훨씬 지났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귀하나 사용자 모두 사직의 효력에 개의치않고 근로제공을 하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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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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