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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체당금을 통하여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청 진정을 하시면서 체당금 신청을 하는 직원들과 같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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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어음이 부도어음이 되는 경우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영상 자금난에 처한 상황일 뿐, 회사가 망한 경우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체불임금해결방법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의 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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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불입한 기여금한도내에서 기여금의 원금과 운용수익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할 기여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입하지 않아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마지막 기여금 불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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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단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상의
도산
(회생, 파산등) 또는 사실상의
도산
(노동부에서 인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재판산의 파산이 아닌 단지 파업을 폐업하는 것이라면 노동부를 통해 사실의
도산
을 인정받은 후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를 통해 사실상의
도산
을 인정받기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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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도산
(체당금 지급 사유)은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법원 직권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후 추후 화의인가를 통해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체당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개시 결정된 이후부터 화의인가가 결정된날 사이에 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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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의 지급은 재판상
도산
(법원의 회생개시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도산
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당해 사업주에게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법원의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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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청산형
도산
(기업이 청산하고 소멸,파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건형
도산
(기업이 사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재건절차를 진행중인 경우로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있는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된다면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인지, 아니면 개시결정이후 법원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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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두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귀하가 어떠한 형태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기 떄문에 추후 퇴직시 운용기관을 통해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만 적립금을 부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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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번 글에서 분할지급 일정에 합의를 하면 그때까지는 소송을 할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9월 30일로 기간이 연장되는 건지요? ==> 임금 분할 지급기일을 연장하자는 회사측의 요구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신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역시 최종 변제예정일이 경과한 이후에 하실수 있습니다. 귀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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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0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실일은 노동부 관할 지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시므로 저희 상담글에 남겨주신 사연만으로도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임금내역만 조금 정리해서 진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도산
한 경우라면, 임금을 못받고 계시는 분들과 연대해서 체당금 청구가 가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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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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