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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연봉계약서에 연봉책정과 지급의 기준이 되는 조건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과 이에 준한 대학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에 의한 호봉 및 경력반영 환산기본급이라 정했다면 해당 호봉 및 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에 따른 급여액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내에서
보수규정
이 없다면 공무원
보수규정
을 준용하여 상여금등을 합한 금액을 연봉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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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합병으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근로계약 혹은 고용관계가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고용이 승계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합병당시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업장의 계약내용이나 합병 후 사업장에서 이전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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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귀하가 명예퇴직시 귀하의 사업장에 명예퇴직에 대한 사규나 취업규칙등이 있었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귀하의 명예퇴직이 처리되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고, 추후 새롭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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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2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회사내 임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유무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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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추가적인 임금 지급 안됨)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등은 임원
보수규정
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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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사업장의 경영상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재무재표와 임원 급여 지급 및 주주배당등(관련해서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 공시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사용자나 사업장의 매출과 이익이 어떤지를 고려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
보수규정
, 임금대장을 통해 사업주와 임원 일반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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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등기임원이며 사내이사로 출근도 유동적인 것으로 볼 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과 연차휴가부여의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사규등에 임원의
보수규정
에 근거하여 퇴직위로금 지급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위로금등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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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사업체의 대표가 B사업체의 사용자로서 B사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사업결정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주장으로 볼때 명의만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채권운영 및 자금운용에 있어서 B사업체 사용자로서 해당 명의상 대표가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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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여집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10진정0471000)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속기간에서 계약직 근무경력을 제외한 것을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심사 시 근무기간에 해당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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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출장근로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이 약정되어 있지 않는한 출장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경우는 여비의 종류를 규정한 것일뿐 여비지급을 의무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관한
보수규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공무원 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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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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