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6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말씀하신 것 같이 손해배상의 청구와 근로계약의 해제, 귀향
여비
의 지급이 있습니다. 1.위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제될 경우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고민이라면 사직이라고 해도 실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보다 낮아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2. 손해배상청구...
상담소
|
2017-10-1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명절수당의 정확한 의미가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않을 경우 추석명절에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혹은 귀향
여비
, 혹은 소위 ‘떡값’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명절상여금이나 귀향
여비
, 혹은 소위 ‘떡값’을 의미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하여 근로제공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닌 만...
상담소
|
2017-08-01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과 명절귀성
여비
의 경우 근로계약상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근거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된바 없으나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해 지급액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미지급된 상여금과 귀성
여비
감액분에 대해 근로계약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
상담소
|
2017-07-29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 근로계약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액보다 실제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손해배상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손쉽게 제...
상담소
|
2017-02-27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계약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조건을 정하고 실제 근로과정에서 임금이 근로계약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시간이 약정한 근로계약보다 더...
상담소
|
2016-04-27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 점,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해외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면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해외근무기간 동안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
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
상담소
|
2016-04-05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
여비
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경우 이는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해당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난위도나 업무책임성등에서 통상의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것을 이유로 별도의 관리규정을...
상담소
|
2016-02-23 2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지점간 지원업무는 출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직 변경이나 근무지 변경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경우 부당전직이 됩니다. 출장에 따른 숙박비, 현지교통비,
여비
등에 대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취업규칙을 근거로 출장근무에 따른 출장비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
상담소
|
2015-01-19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거주지를 변경한 상황에서는 귀향
여비
또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와 채용과정에서 해당내용에 대한 어떠한 고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계속 근로가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상담소
|
2014-03-24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출장근로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이 약정되어 있지 않는한 출장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경우는
여비
의 종류를 규정한 것일뿐
여비
지급을 의무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관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공무원 여...
상담소
|
2014-03-19 14:01
첫 페이지
1
2
3
4
5
6
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