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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청 조사는 25일(단, 사건에 따라 1회 연장가능)로 정해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여건에 따라 사건이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인 경우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2.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소액재판의 경우 통상 2회 내지 3회 출석을 하게 되지만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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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7:4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직 및 교대제근로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매분기마다 개최되는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등은 단지 '협의'할 사항일 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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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10: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이건 정리해고이건 해고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5가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다.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무단결근 2회의 경우는 해고예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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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12: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거리
인사
발령싯점을 전후하여 근시일내에 퇴직하였다면, 그 퇴직이유를 출퇴근곤란에 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인사
발령 싯점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그 퇴직이유가 반드시 출퇴근곤란에 따른 퇴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3~4개월이라는 기준이 법령이나 지침등에 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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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10:3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각각의 계약기간이 단절되어 있고 단절된 계약기간마다 상당기간의 공백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 계약기간을 연속적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계약일(2007.8.22.)부터 현재까지를 '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각각의 계약기간을 단절적으로 판단하여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2. 20인~49
인사
업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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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09: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은 법리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서 법률적 분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고란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서 해고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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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6: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람이 권한있는자이건 권한없는자이건 관계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인사
권이 없는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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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게 되며 해당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요구 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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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
인사
업자와 달리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임금 채권 중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 재산이 있다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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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15:2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고사유에 대해서만 정당해고로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반면,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나 불이익 처분에서는 해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
재량권, 경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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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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