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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가 시행되는 2011.7.1. 이전 또는 이후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시 상급단체의 결정은 자율입니다. 정하지 않아도 되고 정해도 되고, 정한다면 기존 노조의 상급단체와 동일한 상급단체로 할지 아니면 기존 노조의 상급단체와 다른 상급단체로 할지는 자율입니다. 다만, 특정 상급단체를 정한 경우, 실제 그 상급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급단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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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16:11
복수노조
가 아니라면 개정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약만료일전에 협약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약만료전이라도 회사와 노조가 언제라도 협약갱신을 하기 위해 합의된다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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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1개 노조인 경우라면 노조설립 이후 아무때나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다수노조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협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복수노조
가 신설되더라도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전까지는 교섭요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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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고 항여
복수노조
허용이 시행되는 2011년 7월 1일 현재, 교섭중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로서 간주됩니다. 현행 노조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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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니온숍 협정은
복수노조
체제에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더라도 노조법 제81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2/3이상의 조합원 노조)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조직강제를 위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른
복수노조
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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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단체 가입은 해당 단위 사업장의 요청에 의해 상급단체의 승인하에 가입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어느 한 곳의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곳의 상급단체에서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복수노조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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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노조법에 의해 2011.7.부터
복수노조
가 허용이 되며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이상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있음, 산별노조 예외) 그러므로
복수노조
가 허용된다면 사업장내에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니온숍규정은 입사와 동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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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1.7.1.부터
복수노조
가 인정될 경우 유니온 숍 규정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해당 유니온숍 규정의 노동조합을 탈퇴할 때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시에는 유니온숍 규정에 따라 지역노조의 조합원이 되지만 기업별노동조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유니온숍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을 임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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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노조가 선출한 회계감사의 직위를 가진 조합원이 6개월마다 감사를 실시하여 그 사항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노조대표자는 1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조운영상황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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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시기는 개정된 법상 2011년 7월 1일부터이며 다만, 그 시행시기를 부칙에 의해 2011년 6월 30일까지 적용 제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법 개정이 없을 때에는 시행일에 따라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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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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