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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요일에 관계없이 휴일이 4일이라면 이는 일요일과 특정요일과 서로 바꾸어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고, 나머지 26일의 근무일수는 주6일 근무시간으로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
임금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근무 8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이상 주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임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해 사업장의 경우 점심시간이 15분, 새벽근무 때 아침식사시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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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7 20:34
**1번경우 : 주6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실근로시간9시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보고)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일: 9시간+연장가산2.5시간=11.5시간 {(평일9.5시간*5일)+(토11.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91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
임금
시급:3,480원*291시간=1,012,680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경우:.주6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실근로시간8시간 (점심시간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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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0:58
통상
임금
이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통상
임금
의 시간급으로 시간외근로 연장,야간,휴일,휴업,해고,산전후,연월차 생리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이러한 시간급의 계산은 짧은달(2월)이나 긴달(3월) 관계없이 기본급을 동일하게 받는 경우는 통상
임금
(기본급+수당)총액/평균(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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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1:45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
임금
의 범위는? 통상
임금
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
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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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12:11
08:00-20:00까지의 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휴일8시간 외의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밤10시부터~익일이침6시까지가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임금
계산은 실제근로시간+각각의 해당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
50%입니다. *휴일
임금
(주휴수당 8시간분은 쉬어도 나오는
임금
입니다.) 1번방법.(휴일실근로11시간)+(연장가산3시간*0.5)+(휴일근로가산11시간*0.5)=18시간 2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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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15:06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포함)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은 최저
임금
의 해당 유,무에 포함시킵니다. 매월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오던 생산수당 및 상여수당. 자격수당 중에서 상여수당은 매월지급 되더라도 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당의 성질에 해당됨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급의 인상(보전)하는 조건하에서도 기왕에 지급해오던 각종수당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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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0 18:34
근로자의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경우에는 그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은 제외하고 평균
임금
을 산정하면됩니다. 07.08.27일자로 퇴사를 하였다면 평균
임금
산정대상기간은 5.27~8.26까지 92일 입니다. 5.27~8.26까지 92일중 병가기간42일(7.16.~8.26)에 대하여는 평균
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5.27~7.15일까지 50일간의
임금
총액/50일로 나누어 평균
임금
을 산정하고 재직기간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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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32
토요일을 유급으로 했을경우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주휴8)*365/7/12=243시간 753,920원/243시간=시급3,103원으로 최저
임금
3,480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243시간*3,480원=845,640원이상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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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9:42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재취업한 경우 조기제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
임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액은 최저
임금
법상의 90%인 25,056원(3,480원*8*0.9) 최고상한액은 1일40,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년수와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는데요. 남은일수가 3분의2이상 남아있는경우에는 총남은금액의 3분의2의금액만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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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07
2005.5.1~2006.3.31=11개월분(10*11/12=10일발생) 2006.4.1~2007.3.31까지 휴가 15개발생중 9개(2006.7.1~2007.3.31)를 사용하였다면 6개가 남게됩니다. 6개는 2008.3.31일까지 적취하여 두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10일분은 수당(통상
임금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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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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