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4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
시 퇴직위로금 지급유무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규정상 별도의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
를 할 경우 귀하가 대상자가 된 사유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수 있...
상담소
|
2011-08-24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00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 지급 유무와 귀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00기관과 귀하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0기관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해 사업을 더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실제 존재한...
상담소
|
2011-08-2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가를 대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사업을 위탁운영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중 그 위탁운영사업이 해지됨에 따라 귀 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인력보다 잉여인력이 발생하였고, 잉여인력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상담소
|
2011-08-22 2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어야
정리해고
를 할 수 있고,
정리해고
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
후 해고된 근로자의 동일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
상담소
|
2011-08-22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떄에는 평균임금의 70%가 아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 구조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기준 70%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 70%가 낮습니다.)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11-08-09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법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계속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회사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1년이 되기 이전에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동생분이 동의하셨다면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권리...
상담소
|
2011-07-30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보발령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법원 모두 해고의 부당성 판단보다 폭넓게 사용자의 인사권을 존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보발령에 대한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전보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근로자보호 측면을 고려하지...
상담소
|
2011-07-30 0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관리형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자치관리에서 외부 위탁관리회사에 관리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법률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탁관리회사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75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귀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염두해주실 필요는 있으나, 법리상 위...
상담소
|
2011-07-29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를 할 때에는 1)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 해고회피노력, 3)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은 사용자가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을 하는 것이지 해당 부서원이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추후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
상담소
|
2011-07-20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모성보호권 차원에서 해고(
정리해고
포함)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개시하기 이전의 임신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며, 다만
정리해고
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해고대상자에 포함시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
정리해고
...
상담소
|
2011-07-03 23:33
첫 페이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