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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기준이 종전에는 '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퇴직전 6월이내에 월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 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퇴직전 1년이내에 임금액의 3할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이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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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7 21: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아래 고용보험법 제61조 제3항 참조) 이는 추징금을 완납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09.5.1.이었고 2009.5.1.퇴직을 이유로 실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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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을 담당하는 노동청과
실업급여
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는 각각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고용지원센터로 통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근무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A사업장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를 수급받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실업급여
를 지급받았다 보기 어렵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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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6:49
그럼 결론적으로는 애초에 계약서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어놓지 못했기때문에 사업자가 말하는 대로 평일근무한것만 비용으로 받아야 하는거네요?? 아니 여기에서도 사실 안줘도 상관없다는 거겠네요......... 좀 난감하네요 그리고 사실 법률적으로는 퇴사와 근무라는 양자택일에서 하나를 택했다 하더라도 그런 제안을 사업주가 할 수 있다는것도 좀 난감하네요 현재로서는 답변글로 보아서는 방법이
실업급여
도, ...
뉴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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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7: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
는 우선 고용보험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데,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있는 방법은 급여수령 통장이나 근로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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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7:2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 문제로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등이 보다 충족되어야 확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중 질병 또는 부상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서 또는 진단서 등이 준비될 수 있을 것 - 회사에 개인사유에 의한 요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자체의 사정(인력부족 등)으로 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것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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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는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때에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가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곧바로
실업급여
를 신청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B사업장에서 근무 중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b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짧아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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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1:2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시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지시가 있으면 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인수인계가 퇴직전에 이루어진다면 임금문제에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퇴직후에 이루어진다면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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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8:4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A파견회사와 6개월간의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A파견회사와의 파견근로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B파견회사와 6개월간의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A파견회사에서의 근로계약기간과 B파견회사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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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8: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 업종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센터가 조기재취업수당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였다면 해당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심사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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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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