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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청구에 대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지청"에서 하셔야 합니다. 진정서의 제출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급받을
임금
이 있다면 언제라도 하시면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
임금
청구서(최고장)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둔 경우라고 한다면 6개월간은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의 시가가 늦어 질수록
임금
청구소멸시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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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14:47
본건과 같은 문제들이 연봉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애 월급제와 년봉제의 급료의 계산기준은 정의를 월급제는 월단위정액,년봉제는 년단위정액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년봉의 월할분은 12인데도 20할하여 월할이라 칭하고 년봉인상 싯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퇴직하는 경우 12/20(3개월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인상급여 수령을 기준으로, 나머지 짝수월,추석,구정에 지급하는 8/20할은 인상전후 수령횟수에 따라 가중...
mb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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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20:59
두번째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중간정산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
산정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중간정산 이전 1년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지급하셨다면 (07년 12월 or 08년 1월)에 지급하셨던 연차수당으로 산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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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7:00
* 주40시간사업장에서 기본근로시간은 1번입니다.(탄력근로제와 같이) 1> 7일주기로 실근로시간을(36*7=X*6, 36*7/6=42)42시간으로 보는 경우 월간[{40시간+(연장2*1.25배)+주휴8}*365/7/12]=219.43시간입니다. 야간근로가산 50%는:6시간*0.5*(365/6)/(365/7)==3.5시간입니다. 월간총근로시간은: 219.43시간+3.5시간=223시간입니다. 2> 만약,6일간 기본32시간과 연장4시간으로 간주하게 될 경우 주당 기본근로시간은 37.33시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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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8:25
일단, "짤린거"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
의 50%를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무한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한액과 최저액으로 구분됩니다. 평균
임금
의 50%가 40,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1일 40,000원으로 지급(상한액이 40,000원이므로) 받게되며, 평균
임금
의 50%가 27,144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1일 27,144원을 지급(최저액이 최저
임금
법상 일급의 90%이므로)받게됩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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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5:44
주40시간제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서 근속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1년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근한 월마다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모두 사용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나게 될 뿐이지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임금
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년미만자에 한해서는 월차(연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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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5 15:59
* 재직기간 1. 재직기간 : 2003.03.24~2008.02.17 (1791일) 2. 재직기간 : 2003.05.01~2008.02.17 (1753일) <최종 3개월급여> 11월(14일분) : 653,333원+당직120,000원(17일이후=20화.23금.27화.30금)=773,333원 12월(31일분) : 1,400,000원+당직90,000원(화요일=4.11.18.25쿠리수)=1,490,000원 01월(31일분) : 1,400,000원+당직120,000원(화요일=1.8.15.22.29)=1,520,000원 02월(16일분) : 1,026,666원+당직60,000원(16일까지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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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3 21:47
사용자는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수당 8시간)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제 4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일요일은 쉬더라도 8시간의
임금
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1주(7일)간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
은 실근로44시간+주휴8시간=52시간입니다. 그러면 1년간은 52.14주(365/7)이므로 52시간*52.14주=2711.42시간이 되는데 이시간을 12달로 나누면 2711.42시간/12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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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2 21:31
최저
임금
은 매월의 급여중에서 고정적인 급여만을 골라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금액이 최저
임금
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 20%가 본봉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지급기준의 성질상 1년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지는
임금
으로 최저
임금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급은 719,630원/209시간=3,443원으로 최저
임금
에 미달합니다. 2008.1.1부터 최저시급:3,770원 최저일급:30,160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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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1:40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1부씩 가져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로의 시간과 휴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
임금
제는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의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당에 대한 시간은 표시를 하지 않지만 시급으로 역산을 하면 시간외수당이 월 몇시간이 잡혀있는지, 휴일근로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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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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